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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내달부터 '연체 불이익' 우편·문자통지 의무화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9-06-20 14:07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 대출자의 원리금 연체시, 그에 따른 불이익('기한이익' 상실)을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도록 의무화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원리금 연체가 발생하면 대출자의 기한이익, 즉 만기 때까지 갖는 권리를 잃게 돼 대출금 잔액에 높은 연체이자가 붙는다. 조합은 담보물을 경매로 넘기거나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등 채권 회수에 들어갈 수 있다.

원리금 연체로 발생할 불이익은 대출자와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돼야 하지만, 현재 상호금융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상 통지 절차를 손쉽게 생략할 수 있어 대출자와 보증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권 회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조합 중앙회와 협의해 다음달부터 약관상 의무통지사항을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대출신청서 양식 등을 개정·적용한다.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통지를 생략할 경우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 기한이익 상실 관련 통지는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SMS)로도 알리도록 했다. 특히 SMS 알림 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도록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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