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 대출자의 원리금 연체시, 그에 따른 불이익('기한이익' 상실)을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도록 의무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조합 중앙회와 협의해 다음달부터 약관상 의무통지사항을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대출신청서 양식 등을 개정·적용한다.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통지를 생략할 경우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 기한이익 상실 관련 통지는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SMS)로도 알리도록 했다. 특히 SMS 알림 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도록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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