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으로 확대 개편한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7월 1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고객 중심의 퇴직연금 비즈니스 업그레이드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고객 수익률 시현을 통한 퇴직연금 사업자 도약을 위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사업부문제를 출범시켰다. 자회사간 상품 및 고객관리 역량 결집을 통한 '연금 운용 1위 브랜드 신한'을 목표로 내건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은 그 첫 번째 성과물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그 시동을 걸었다.
이번 수수료 개편에서는 ▲IRP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면제 ▲IRP 10년 이상 장기 가입 고객 할인율 확대 ▲연금방식으로 수령시 수수료 감면 ▲사회적 기업 수수료 50% 우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30억원 이하 기업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1억원 미만 고객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적용 받게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