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점 구매 한도를 3600달러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구매 한도는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을 위해 1979년 500달러로 도입됐으며, 이후 1985년 1000 달러, 1995년 2000 달러, 2006년 3000 달러로 상향조정됐다.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도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 기재부는 추가적 한도 상향에 대해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봐가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면세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강하게 엇갈린다. 국민 법 감정과 여러 가지 해외 사례를 고려해 구매 한도와 같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은 6개월간 시범운영과 평가를 거쳐 12월께 전국 공항이나 항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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