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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특수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지난 15일 검찰 수사단에 출석했다.
A씨가 2013년에는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듬해 자신이라고 말을 바꾼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시점에 대해 처음에는 2007년이라고 했다가, 2008년이라고 번복한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A씨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 이유로 제시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5년 만에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특수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15년이라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 수사단은 이 전 기획관의 업무 수첩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다른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정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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