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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영향'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일부 광역시는 상승세 이어져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12-03 13:59


9·13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광주 등 일부 광역시 주택가격은 3개월 연속 높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3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11월 전국의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종합) 가격은 한달 새 0.13% 올랐다. 8월 이후 4개월 연속 오름세지만 전월(0.19%)보다 상승폭은 다소 줄었다.

이는 9·13부동산 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내면서 서울·경기 등의 주택가격 오름폭이 둔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월 서울 주택가격은 0.20% 상승하며 10월(0.51%)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특히 송파구(-0.08%)와 강남구(-0.06%) 등에서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고 나머지 구도 상승폭이 일제히 축소됐다.

경기도의 주택가격도 10월 0.42%에서 11월 0.26%로 오름폭이 줄었다.

5대 광역시의 집값은 10월 0.18%에서 11월에는 0.14%로 상승폭이 감소했지만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부산의 주택가격은 11월에 0.13% 하락하며 10월(-0.09%)보다 낙폭이 확대됐고, 조선경기가 위축된 울산은 10월 -0.76%에서 지난달엔 -0.83%로 하락폭이 더 커졌다.

하지만 대구(0.53%)와 광주(0.46%)는 전월보다 오름폭이 줄었지만 3개월 연속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

특히 대전은 지난 10월 0.57%에서 11월 0.63%로 오름폭이 더 커졌다.

강원(-0.15%), 충북(-0.19%), 경남(-0.31%) 등지도 약세가 이어진 반면 전남과 세종은 각각 0.57%, 0.2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0.09% 하락하며 전월(-0.05%)보다 낙폭이 커졌다.

서울의 주택 전셋값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지난달 보합세로 전환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6월(-0.24%) 이후 처음으로 0.03% 하락했다.

또한 5대 광역시의 주택 전셋값은 0.09%, 기타 지방도 0.20% 떨어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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