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에 이어 남북간 고속도로 연결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됐다.
공사비가 500억원이 넘어가는 신규 사업은 그 경제성과 재원조달 방법 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재정법 제38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항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의선 연결 구간 남측 구간 공사는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남북교류협력 사안인 만큼 다른 도로와 같이 경제성만을 따질 수 없어 조사가 면제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남북 도로 중 문산~도라산 구간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기로 하고 총공사비 5179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현재 서울∼도라산 도로는 국도 1호선인데, 아예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키로 한 것이다. 이 구간은 서울∼문산 고속도로에 맞춰 왕복 4차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조사 면제에 따라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연내 경의선 연결 착공식을 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