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45년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이로써 2021년 공공공사부터 종합과 전문이 서로의 영역에 진출, 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도로공사는 토목(종합)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벽 도장공사는 현재 도장공사업(전문)만 맡을 수 있지만 앞으론 건축(종합)도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업역 규제 폐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부터 시작하게 되고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영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건설회사 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도급과 종합건설기업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등은 2024년부터 허용된다.
업종체계도 통폐합 등을 거쳐 개편된다.
현재 종합은 토목과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정비, 조경 등 5개 업종으로 나뉘고 전문은 실내건축과 토공, 석공 등 29개로 세분화돼 있다.
내년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통폐합 등 개편한다.
2020년에는 29개 전문 업종을 통합해 대업종화하는 것을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이 추진된다.
2021년에는 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주력분야 공시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건설사 등록기준도 조정된다.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하향할 방침이다.
현행 한국내 자본금 요건은 2억~12억원으로, 미국 캘리포니아(1500만원), 일본(5000만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