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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종합-전문업체 칸막이식 업역 규제' 45년만에 폐지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11-07 15:18


건설업계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45년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이로써 2021년 공공공사부터 종합과 전문이 서로의 영역에 진출, 무한 경쟁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은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우선 1976년 도입돼 종합 건설기업과 전문 건설사의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건설업역 규제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예를 들어 현재 도로공사는 토목(종합)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벽 도장공사는 현재 도장공사업(전문)만 맡을 수 있지만 앞으론 건축(종합)도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업역 규제 폐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부터 시작하게 되고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영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건설회사 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도급과 종합건설기업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등은 2024년부터 허용된다.

업종체계도 통폐합 등을 거쳐 개편된다.


현재 종합은 토목과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정비, 조경 등 5개 업종으로 나뉘고 전문은 실내건축과 토공, 석공 등 29개로 세분화돼 있다.

내년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통폐합 등 개편한다.

2020년에는 29개 전문 업종을 통합해 대업종화하는 것을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이 추진된다.

2021년에는 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주력분야 공시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건설사 등록기준도 조정된다.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하향할 방침이다.

현행 한국내 자본금 요건은 2억~12억원으로, 미국 캘리포니아(1500만원), 일본(5000만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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