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불법 환치기, 가상화폐까지 동원돼…외국환거래법 처벌 유의해야

신대일 기자

기사입력 2018-10-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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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송금이
증가하면서
규제당국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해외송금의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핀테크업체를
활용한
비트코인
송금은
은행을
이용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수수료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이
점차
증가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자본,
시설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환전업
아니라
국내시장과
해외시장
간의
가상화폐
가격차이를
이용한
무위험차익거래,
또는
재정거래(Arbitrage)를
활용하여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이를
국내
시장에
판매하여
차익을
취득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여
또한
환치기에
해당할
있는지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를
대리하여
각종
소송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의
경우,
많은
경우에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거치지
않고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환치기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사후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승재
변호사는"특히,
환치기의
경우
자체도
처벌
대상이지만
해당
행위가
돈세탁,
밀수,
해외
도박
등의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각종
핀테크와
관련된
분쟁의
민형사상
소송
대응,
해외
가상화폐투자
관련
법인
설립
자문,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이용한
재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단순한
환치기
아니라
해외
다단계
폰지사기
등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고,
핀테크의
발달로
인해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을
활용한
투자거래
또한
활성화
되면서
적용범위가
넓어진
만큼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법률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국민연금,
아부다비국부펀드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을
대리하여
대형부동산
거래,
M&A
기업자문
투자자문을
오랫동안
맡아
왔으며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각종
금융거래,
투자자문에
경험이
많은
국내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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