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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청약 기회 늘어나지만…'당첨 문턱' 여전히 높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10-15 14:10


이르면 다음달부터 청약제도가 대폭 개편될 예정인 가운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무주택기간과 청약가점방식은 까다로워져 분양 '당첨' 문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은 지난 9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가 확대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9·13대책 후속 조치로 내놓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는 아파트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잔여 주택에 대해서도 1주택자와 함께 추첨에 참여할 수 있어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하지만 인기 지역은 청약 쏠림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직방이 아파트투유에 공개된 서울아파트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결과 27.9대 1의 경쟁률에 평균당첨가점은 5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4대 1의 경쟁률에 평균 당첨 가점이 50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경쟁률은 2배 이상, 당첨 가점은 8점 높아진 셈이다.


특히 지역별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투기지역 15곳의 청약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투기지역은 지난해 평균 당첨가점이 53점에서 60점대로 높아졌고, 청약경쟁률 역시 15.5대 1의 경쟁률에서 2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려면 무주택 기간은 만점인 15년 이상(32점)이어야 하고 적어도 자녀 2명을 둔 세대주(배우자 포함 부양가족 3명, 20점)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4~5년(6점)은 돼야 한다. 여기에 투기지역과 같은 인기지역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정도 늘어야 당첨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직방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등 한번의 당첨기회가 더 주어지게 되지만 규제가 강화될수록 인기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은 여전해 분양시장에서 당첨되기 위해서 청약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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