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생리대도 포장지에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전(全) 성분 표시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달부터 생리대 제조에 쓰인 전 성분을 표시해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할 뿐더러 유해성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에정이다.
이와함께 생리대 제품 생산 때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