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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내년부터 소멸…대한항공 마일리지, 효과적 사용은?

조완제 기자

기사입력 2018-10-01 09:07


국내 항공사들이 10년간의 유효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자사나 제휴항공사를 탑승해 2008년 6월30일 이전 쌓은 마일리지는 평생 유효하다. 소멸대상 마일리지는 2008년 7월1일 이후 쌓은 마일리지로, 내년에 첫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2008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쌓은 마일리지다. 2009년에 쌓은 마일리지는 2020년에 소멸되는 등 연간 단위로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마일리지 유효기간'10년+α'

마일리지나 포인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업종이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월1일 이후 쌓은 마일리지만 유효기간 10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가장 짧은 마일리지부터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연간 단위로 소멸되도록 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살펴보면 연간 개념으로 날짜를 인정하기 때문에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도록 해 실제로 1년 가까이 유효기간(+α)이 더 주어진다.

가령 2009년 1월 1일에서 1월31일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인 2019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이에 비해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에어캐나다, 콴타스항공 등의 경우 12~18개월간 마일리지를 적립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된다. 루프트한자, 에미레이트항공, 싱가포르항공 등도 유효기간이 3년 정도에 불과하다.

공제 마일리지 혜택, 타 항공사보다 유리


마일리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바로 항공권 구매다. 따라서 많은 고객들은 항공권 구매를 통해 마일리지를 소진하기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

국내외 항공사들은 노선 별로 각자 기준에 맞춰 마일리지 공제량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장거리 주요 노선의 공제 마일리지를 해외 타 항공사와 비교해보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체감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다.

예컨대, 인천-파리 보너스항공권 구매 시 대한항공의 경우 일반석 7만(평수기)~10만5000(성수기)마일, 비즈니스석 12만5000(평수기)~18만5000(성수기)마일이 공제된다. 이에 비해 에어프랑스의 경우 일반석 8만~11만2000마일, 비지니스석 18만~27만마일이 각각 공제된다.

또한, 인천-애틀란타 보너스항공권 구매에 델타항공의 경우 일반석 11만3000~14만3000마일,비즈니스석 25만9000~46만마일까지 공제되는데 비해 대한항공은 일반석 7만~10만5000, 비지니스석 12만5000~18만5000마일을 공제하면 이용할 수 있다.

투명한 운영 위해 홈페이지에 보너스 좌석 상황 안내

대한항공은 투명한 보너스 좌석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보너스 좌석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 내의 '보너스 좌석 상황 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361일 이내의 좌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보너스 항공권 추천 여행지' 메뉴에서는 14일 이내 보너스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여행지도 살펴볼 수 있다.

보너스 항공권 이외에도 마일리지를 다양하게 소진할 수 있도록, 사용처도 다양화하고 있다. 라운지 이용, 초과 수하물이나 특수 수하물 요금 지불, 대한항공 로고상품 구매, '마일로 호텔로'·'마일로 렌터카'를 통한 호텔 및 렌터카 이용, 여행상품 구매 등 기존 사용처에 더해 소액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사용처를 늘리고 있다.

좌석 승급도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일반석 항공권을 비즈니스 석으로, 비즈니스 항공권을 일등석으로 1단계 승급할 수 있다. 단, 성수기에는 평수기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다.

유효기간 도래로 마일리지 소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보너스 항공권을 미리 발급해 놓는 것도 좋다. 보너스 항공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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