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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 통과…산업자본 지분 34%로 상향하고 재벌 진입은 배제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9-19 17:45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한도가 현행 은행법상 규제 한도인 4%(의결권 없이 10%)에서 34%로 격상된다.

또한 재벌기업의 인터넷은행업 진입은 원천 배제하되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진입을 허용한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이던 재벌 배제 문제는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되, 법상에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과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을 고려해 산업자본을 승인한다는 조항만 둔 것.

정무위는 대신 금융위가 시행령을 정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기업집단내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해달라고 부대 의견을 명시했다. 이는 자산 10조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을 우선 배제한다는 의미로,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막는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 ICT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업 발전 기대를 감안해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ICT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이란 기업집단 내 ICT기업 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사 자산합계액의 절반 이상이 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KT는 자산이 10조원이 넘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 제한에 걸린다.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도 자산이 10조원에 육박, 조만간 상호출자제한 기업 제한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은 ICT 자산이 50% 비중을 넘어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삼성이나 SK,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재벌기업은 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ICT 전업 기업도 아니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지만 케이뱅크의 현재 대주주인 KT나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있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고 카카오 역시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전력으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대주주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및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 공여 규제는 현행 은행법보다 강화했다. 또한 기업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허용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설정했다.

한편 이날 여야 합의를 이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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