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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면허 취소의 위기를 모면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17일 "면허취소자문회의와 국토부 내부논의를 거쳐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이 일자 진에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와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