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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 폐쇄절차 모범규준' 제정 추진…고객 불편 최소화 대책 유도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8-01 15:26


앞으로 은행들은 영업점 폐쇄 전에 영향평가를 하고 고객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내 '은행 지점 폐쇄절차 모범규준' 제정을 목표로 은행권과 함께 이르면 이달 중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지점과 출장소를 합한 영업점은 총 6784개로, 7698개였던 2012년 말에 비해 약 5년 만에 1000개 가량의 영업점이 문을 닫았다.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 자동화기기(ATM) 등 비(非)대면 채널이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지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

지난해에는 영업점이 전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했고 씨티은행은 지점을 130개에서 39개로 대폭 줄이기도 했다.

이처럼 지점을 줄이면 은행은 인력과 지점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익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있는 지점을 찾아가야 하니 불편함이 커진다. 특히 지방처럼 주변에 해당 은행의 다른 지점이 없는 경우 은행 업무를 보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모범규준을 만들어 은행이 지점을 폐쇄할 때는 사전에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고객 불편 사항이 드러나면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지점 폐쇄 후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지점이 없으면 은행이 해당 지역에 있는 우체국이나 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고객이 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씨티은행도 지난해 대규모 지점을 폐쇄하면서 우체국, 롯데그룹과 제휴를 통해 우체국 점포와 세븐일레븐 편의점, 롯데마트 등에 설치된 ATM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객에게 지점 폐쇄 사실과 대안을 함께 알려주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넣을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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