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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휴식시간 위반' 이스타항공 등 과징금 24억원 부과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7-27 10:48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승무원 휴식시간과 운항 및 정비규정을 위반한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6년 7월 김해에서 출발해 일본 간사이로 운항한 항공기가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받았다.

조종사는 30일, 정비사는 60일간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또 작년 11월에는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사실이 드러나 3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김포∼제주노선 야간체류 시간이 짧게 계획돼 작년 12월 객실 승무원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두차례 위반한 사실도 확인돼 과징금 3억원을 처분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14일 인천-프놈펜노선에서 최대 이륙중량을 2164㎏ 초과운행해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한 진에어에 대해선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시 심의를 열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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