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승무원 휴식시간과 운항 및 정비규정을 위반한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작년 11월에는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사실이 드러나 3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김포∼제주노선 야간체류 시간이 짧게 계획돼 작년 12월 객실 승무원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두차례 위반한 사실도 확인돼 과징금 3억원을 처분받았다.
국토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한 진에어에 대해선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시 심의를 열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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