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중심의 소상공인들이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를 한데 이어 중소기업까지 동참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현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절차·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 최저임금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단체는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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