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3개 건설사들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야기했다.
화산건설은 11개 수급기업에 건설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불이행했다.
우방산업은 46개 수급기업에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이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을 미지급하고, 89개 수급기업에 지연이자 2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스엠상선은 41개 수급기업에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미지급하고, 55개 수급기업에 지연이자 1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3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고발을 요청하는 3개 회사는 이전에도 하도급대금 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소홀히 해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크고 피해기업 수가 많으며 이 기업들이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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