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승용차를 구매하는 이에게도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에도 시행된 바 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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