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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발표…불량 금융사 공개 시동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7-16 13:24


금융감독원이 강화된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통해 불량 금융회사 명단 공개에 들어간다.

금감원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부분을 추가해 평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상대평가를 도입해 종합등급을 매길 예정이다. 평가 등급이 낮은 회사는 종합검사를 비롯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발표한다. 이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리 인상과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안 요인 등이 산재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평가는 기존과 같이 절대평가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자료로 평가하는 만큼 갑자기 기준을 바꿀 수 없어서다. 대신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새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우선 불완전판매 방지 차원에서 상품 개발 과정에서 민원 담당 파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따져보기로 했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9월 중에는 전 금융권에서 판매 중인 특정금전신탁·ELS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같은 상품을 다른 업권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보자는 취지다.

내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대폭 강화된다. 기존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로 바뀌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감원과 소비자보호개선협약(MOU)을 맺고 이행상황을 일일이 점검받게 된다. 때에 따라 검사역 수십명이 투입되는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금융사나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지배구조나 내부통제 부실 등 사유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금융사나 경영진에는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경영방침에 의한 조직적·구조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해임권고 등 최고강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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