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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인당 세액 134만원, 9년만에 40%으로 줄어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7-02 08:58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지만, 1인당 세액은 8년 만에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억원 초과 주택 등 고가의 집이나 땅을 소유한 자로 납부 자격 기준이 높아 이른바 '부자 세금'으로 불린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개인 기준(법인 제외) 1인당 종부세 결정세액은 134만원으로 전년(140만원)보다 6만원 줄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결정세액과 납부 대상은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

2009년 3185억원이었던 결정세액은 2016년 4256억원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납부 대상 인원도 20만3000명에서 31만7000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1인당 종부세는 부과가 시작된 2005년 이후 2년간 반짝 증가한 뒤 9년간 단 한해를 제외하고 모두 줄어들고 있다.

2007년 336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1인당 종부세는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다음해 157만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2016년에는 130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 2007년 이후 9년 만에 40% 수준까지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0만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균보다 높았다.

인천이 127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부산(125만원), 경기(12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1인당 종부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대재산가보다 상대적으로 과세표준이 낮은 하위 구간에서 납부 대상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담 증가분이 다주택자 등 과표 상위구간 납세자보다 하위 구간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2008년 7.9%였던 하위 50%의 종부세(주택 기준) 결정세액 비중은 2016년 8.9%로 1%포인트 상승했다.

아울러 상속·증여를 통해 자산 소유가 분산되면서 종부세의 누진 효과가 반감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2017년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 축소(10→7%)를 앞두고 조기 증여가 급증, 개인 자산 쏠림이 완화되면서 종부세의 누진 효과가 더 희석됐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3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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