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임대'·'카드 대여' 등의 표현으로 불법 대포통장(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수집하는 문자메시지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 한개 4oo 지급", "체;크 카;드 3일에 80만원" 등 '스팸메시지'로 걸러지지 않으려고 띄어 쓰거나 기호를 넣는 경우도 많았다.
통장 1개에 수십만∼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도 적지 않다. 세금을 아끼거나 대금을 결제하려는 물류업체, 쇼핑몰을 가장하기도 했다.
또한 '금감원의 금융사기방지 서비스를 도입'했다거나 자신들은 '보이스피싱 업체가 아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통장뿐 아니라 체크카드·현금카드를 만들어 팔거나 빌려주는 것도 모두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면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인터넷 블로그·카페·게시판 등에서 광고 글을 발견한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