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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대출금리 조작' 수천건 적발…금감원 "시스템 문제·고의성 배제 못해"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6-25 08:05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사례가 수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감원이 이에 대해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나 시스템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2∼5월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이 수천건 발견됐다. 특히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은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높으면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비율이 250%를 넘으면 0.25%포인트, 350%를 넘으면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 붙였다. 이때 대출자 소득을 '0원'이나 '100만원' 등으로 창구 직원이 임의로 입력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소득이 적게 입력된 대출자는 부채비율이 높게 나와서 0.25%포인트 또는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었다. 또한 지난 21일 금감원이 사례로 든 연소득 8300만원 직장인은 소득이 0원으로 입력된 탓에 부채비율이 350%를 넘었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 0.50%포인트가 붙었고 50만원의 이자를 더 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특정 지점이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여러 지점에서 나타난 점으로 미뤄 특정 개인의 일탈행위나 실수라기보단 허술한 시스템 탓일 수 있으며, 고의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담보가 있는데도 없다고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지거나,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무시한 채 최고금리가 매겨진 사례들이 발견되자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환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추가 검사를 나가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대출금리 산정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고강도 검사는 최근 금리 상승 추세와 이에 따른 은행들의 이자이익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리 상승은 대출자의 이자상환 부담을 키우고,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높여 이자이익을 극대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금감원 압박은 은행들 대출금리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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