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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KT…檢, 항창규 회장 구속 영장 기각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8-06-20 15:12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영공백을 우려한 KT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가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경찰이 전현직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신청한 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배경에 대해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후원 계좌에 입금하는 과정에 황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황 회장 측은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대관)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KT는 검찰의 황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황 회장이 당장 구속되는 위기는 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높아 긴장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경찰은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검찰의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황 회장에 대한 재소환이나 보강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어 경영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황 회장은 다음 주 27일 개막하는 아시아 최대 모바일 전시회 '상하이 MWC(Mobile World Congress)' 출장이 예정돼있다. 상하이 MWC에서 GSMA(세계이동통신연합회) 이사회와 비즈니스 미팅을 소화할 계획이나 수사 상황에 따라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

KT 측은 "정해진 일정에 특별한 변동은 없다"며 "기존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 대해 성실히 소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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