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업체들이 억대 벌금형을 받았다. 소속 회사 임원들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또한 혐의와 연루된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임원들도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2010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3년 4월까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