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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여파에 아파트 가격 등락 엇갈려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6-17 14:4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적용 여부에 따라 재건축 추진 단지의 몸값에 등락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시장의 예측보다 부담금 예정액이 높게 나온 대상 아파트는 시가총액이 하락하고, 부담금을 피해간 단지들은 반대로 시총이 증가한 것.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중 시세조사가 이뤄지는 139개 단지 9만3000가구 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인 5만9912가구의 시가총액은 6월 현재 총 97조6411억6000만원으로, 지난 4월 말 대비 1162억4000만원 줄었다.

재초환 대상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90조9540억6000만원으로 처음 90조원을 넘어선 뒤 올해 4월 말 97조7574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가 지난 5월부터 시총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는 올해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이후 지난달 처음 공개된 서초 반포현대의 조합원당 부담금 부과 예정액(1억4000만원)이 당초 조합측 예상액(850만원)보다 16배나 높게 나오면서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도 '부담금 공포'에 휩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재건축 단지 가운데 특히 강남 4구 재초환 대상의 시가총액은 6월 현재 총 85조8614억1000만원으로, 4월 말(86조141억7000만원) 대비 1527억6000만원(-0.18%) 줄어 서울 평균보다도 감소폭이 컸다. 특히 송파구의 재초환 대상 단지 시가총액은 18조3658억5000만원으로 4월 말 대비 849억3000만원(-0.46%) 하락해 같은 강남권에서도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소 작년 말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초환을 벗어난 서울 재건축 단지 3만3109가구(40개 단지)의 시가총액은 6월 현재 52조5643억3000만원으로, 4월 말(51조5364억2000만원) 대비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단지는 재초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억원대의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되자 단지별로 호가가 오르거나 사업 초기 단지보다 하락폭이 덜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114 이미윤 책임연구원은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부담금 증가가 예상되는 곳은 한동안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7월 이후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부담금 예정액이 속속 통보되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여부에 따라 가격 등도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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