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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21일 첫 윤곽…시세반영 확대 등 과세 강화 유력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6-11 07:40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1일쯤 처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구성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주택분뿐만 아니라 토지분 보유세 강화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청회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를 손대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아울러 고가의 1주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도 검토대상이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수렴, 균형 있는 세제개편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는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집값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유세 인상에 방점을 뒀음을 시사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김진영 재정개혁특위 위원은 지난 8일 국제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 "보유세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세에 접근하는 평가가 더 중요하다"며 "과표 실거래가 70% 도달을 목표로 개선해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임대소득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가 타당하다고 지적했고, 1가구 1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분뿐만 아니라 전체 종부세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토지분 종부세도 개편 대상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골프장 등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축소하고, 별도합산 토지분의 과표구간을 내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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