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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맥주는 신제품 없는데 수입산만 신제품 '풍년'…불합리한 과세표준도 이유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8-05-14 07:25


최근 국산 맥주는 신제품이 자취를 감춘 반면 수입산은 신제품이 속속 출시돼 대조를 보이고 있다.

13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롯데주류는 지난 3월 '밀러 라이트'와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를 수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쿠어스 라이트'와 '블루문'까지 들여오는 등 수입맥주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위스키 브랜드 골든블루도 덴마크 맥주 '칼스버그'와 독점 유통 계약을 맺었고,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스페인 필스너 '버지미스터'를 선보였다.

특히 오비맥주가 선보인 카스의 월드컵 패키지 중 740㎖ '메가 캔' 제품은 미국산을 수입해 카스 브랜드만 붙인 것으로, 국산 브랜드 맥주의 첫 역수입 사례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반면 국산맥주는 신제품 출시가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그나마 신제품 출시라고 할 만한 사례는 지난해 6월 롯데주류의 '피츠'와 지난해 4월 하이트진로의 발포주 '필라이트' 정도다.

이처럼 국내 맥주시장의 수입산 쏠림이 심해지고 역수입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국내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예상마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수요 다양화와 음주 문화의 변화 등이 배경으로 분석되지만 불합리한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 표준이 다른 탓에 업체들로서는 수익성이 좋은 수입맥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국산맥주는 판매관리비와 영업비, 제조사 이윤 등이 모두 포함된 제조원가의 72%가 주세로 부과되지만, 수입맥주는 판매관리비와 이윤 등이 모두 빠진 수입가격의 72%가 주세로 부과돼 주세 부담이 훨씬 적어진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조세 체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내 생산기반과 일자리 상황에 큰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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