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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20년·공범은 살인방조죄 징역13년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4-30 14:53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살인 공모자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박모(20)양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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