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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근혜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원…16개 유죄 인정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8-04-06 16:05



국정농단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의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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