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손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한 기업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TF는 손배소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 특히 침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일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비밀도 공개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TF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 대상 확대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분쟁조정대상 확대범위와 관련해서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복수안이 나왔다.
TF는 소송이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가 공익적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소송'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가 법 위반자에게 피해 대금 지급을 명령하는 '지급명령제'는 손해 금액이 명확한 사안에 한해 도입하자는 의견과 도입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형사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해서는 완전 폐지, 이의신청제 도입 등으로 제도 보완 유지, 선별적 폐지 등 총 세 가지 개선안이 제시됐다. 선별 폐지의 대상은 보복조치·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에 한해 폐지,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 경성담합·보복조치·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에 한해 폐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TF는 그동안 공정위와 검찰의 협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TF에서 제시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TF는 지난해 11월 중간발표에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 지방자치단체 협업, 과징금 부과수준 2배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