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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만 냈던 '스토킹', 앞으론 징역형까지 가능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2-22 14:12


경범죄여서 범칙금만 부과됐던 '스토킹'에 대해 가해자가 징역을 살게 하거나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가해자 엄정처벌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 지원대책까지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 등 부처별로 14개 세부 과제로 확정했다.

정부는 또 주로 연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도록 다른 폭력 범죄에 견줘 더 엄정한 양형 기준을 갖추기로 했다. 데이트폭력 역시 최근 참혹한 강력범죄로 이어진 일이 많았지만,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이유로 처벌이 경미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아울러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접수·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따라야 할 대응지침을 두고, 관련 경찰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다.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스토킹은 지진의 전조와 같다. 스토킹이 살인이나 납치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많다"며 "더이상 스토킹 범죄를 형사처벌의 바깥 범주에 놔두지 않고 형사처벌의 범주에 넣어야겠다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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