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여서 범칙금만 부과됐던 '스토킹'에 대해 가해자가 징역을 살게 하거나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은 아울러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접수·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따라야 할 대응지침을 두고, 관련 경찰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다.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스토킹은 지진의 전조와 같다. 스토킹이 살인이나 납치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많다"며 "더이상 스토킹 범죄를 형사처벌의 바깥 범주에 놔두지 않고 형사처벌의 범주에 넣어야겠다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