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과 LS산전이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 변압기 구매 입찰에 담합했다가 총 40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LS산전은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인 예정가격의 124%에 해당하는 4억6200만원을 제출해, 효성이 입찰을 따낼 수 있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 두 회사와 현대중공업이 포함된 담합 의혹 총 6건을 제보받아 조사를 벌였지만 이번에 제재를 결정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전소, 댐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