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최순실 씨가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0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 받았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안종범 前 수석 징역 6년·벌금 1억 선고를 받았고,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6개월로 바로 법정구속됐다. 추징금은 구형대로 70억원이 선고됐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