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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판결 징역 20년-벌금 180억 "반성無, 엄중처벌 불가피"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8-02-13 16:36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최순실 씨가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0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시작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최순실, 극심한 국정혼란과 국민 실망감을 초래했다. 대단히 무거운 죄인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현재 뇌물죄에 대한 처벌은 더 엄해지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185억원은 실제 선고에서는 180억으로 대폭 삭감된 결과를 보여줬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안종범 前 수석 징역 6년·벌금 1억 선고를 받았고,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6개월로 바로 법정구속됐다. 추징금은 구형대로 70억원이 선고됐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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