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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리시 '인증부품' 쓰면 '순정부품' 가격 25% 현금으로 받아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8-01-22 14:23


자동차 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때 '순정부품' 대신 '인증부품'을 쓰면 순정부품을 썼을 때 수리비의 25% 정도를 현금으로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을 개발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특약에도 자동 가입된다. 특약 신설 이전 가입자는 요청하면 특약을 적용한다.

인증부품을 쓰면 순정부품 가격의 25%(인증부품과의 차액)를 보험사가 지급한다. 인증부품은 순정부품보다 25% 정도 싸다. 순정범퍼가 100만원이면 인증범퍼는 75만원인 셈. 둘 사이에 품질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험개발원은 설명했다.

인증부품은 범퍼나 전조등처럼 안전에 치명적이지 않은 부품 위주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만들어 대기업 부품업체로만 납품된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는 모비스 같은 순정부품 제조사의 장기독점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탓에 일단 수입차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국산 차는 대체부품이 없어 특약 시행 초기에는 적용이 어렵지만 향후 국산 차 대체부품 생산이 본격화하면 국산 차 운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약 도입은 보험금 절감뿐 아니라 '비싸도 부품은 순정'이라는 오랜 인식을 깨는 목적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2016년 지급된 자동차보험금 10조5000억원 가운데 부품비는 2조7000억원이다. 사고 건당 부품비는 52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4.4% 올랐다.

금감원은 특약 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넓어지고, 보험료 인상요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적으로 부품시장의 경쟁 촉진도 예상했다.

한편 이번 특약은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 등 다툼의 여지가 없는 '100% 과실 사고'부터 적용된다.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는 법률관계가 복잡해 일단 제외됐다.또 범퍼가 긁히는 등 교체가 아닌 복원 수리만 가능한 '경미한 손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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