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때 '순정부품' 대신 '인증부품'을 쓰면 순정부품을 썼을 때 수리비의 25% 정도를 현금으로 받는다.
인증부품은 범퍼나 전조등처럼 안전에 치명적이지 않은 부품 위주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만들어 대기업 부품업체로만 납품된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는 모비스 같은 순정부품 제조사의 장기독점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탓에 일단 수입차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국산 차는 대체부품이 없어 특약 시행 초기에는 적용이 어렵지만 향후 국산 차 대체부품 생산이 본격화하면 국산 차 운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지급된 자동차보험금 10조5000억원 가운데 부품비는 2조7000억원이다. 사고 건당 부품비는 52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4.4% 올랐다.
금감원은 특약 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넓어지고, 보험료 인상요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적으로 부품시장의 경쟁 촉진도 예상했다.
한편 이번 특약은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 등 다툼의 여지가 없는 '100% 과실 사고'부터 적용된다.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는 법률관계가 복잡해 일단 제외됐다.또 범퍼가 긁히는 등 교체가 아닌 복원 수리만 가능한 '경미한 손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