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다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산 집을 팔 경우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예외사례를 안내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2%까지 오르게 된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도 기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돼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주택 보유자가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부산 7개구나 세종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에서다.
또한 결혼해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에 파는 주택도 양도세 중과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도 예외다.
3주택 이상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3주택 보유자는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팔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후 팔 때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인 경우 등에만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유주택 계산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50%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예외가 된다.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예외다.
이밖에 '부자증세'를 위한 후속조치도 실시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으로 연봉이 6억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원 가량 늘어난다.
예를들어 월급여 5000만원(연봉 6억원), 부양가족 3명인 근로소득자는 월 1655만3440원이 원천징수돼 기존 최고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세액이 월 42만5700원, 연 510만8400원 늘어나게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