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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
이 밖에 위메프 직원들은 ▲난임치료 비용 및 휴가 지원 ▲전염병이나 상해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자녀를 위한 유급휴가 ▲신규 입사자들의 적정 휴식을 보상하는 11일의 '웰컴휴가' 제도 ▲영유아 자녀에 대한 추가 보육료(월 15만원 상당) 지원 ▲임직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 조기퇴근제도 등의 복지 혜택을 받는다.
위메프의 복지 제도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위메프 전체 직원 1천4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사내 여성 직원들의 비율(전체 54%)과 평균 연령(29.7세) 등을 고려한 것.
한편,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유효기간은 2020년 11월까지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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