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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ㅂ 참가자 모집합니다." 최근 한 음란물 사이트에는 이 같은 광고글이 게재 됐다. 'ㄱㅂ'은 집단 성관계를 뜻하는 '갱뱅'의 초성이다. 한 사람을 상대로 여러 사람이 성관계를 맺거나 혹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일컫는다.
Q. 갱뱅을 알선한 이들,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A.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이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A. 법으로 금지한 행위를 대가를 지급 받고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기 때문이다. 특히나 성매매 알선은 기업형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유흥주점과 연계해 성매매 알선을 한 이른바 '성매매 호텔' 사건과 22만명의 고객에게 500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강남 성매매 조직 사건이 대표적이다.
Q. 개인적 차원의 성매매 알선도 늘어나는 추세다. 채팅 어플이나 온라인 대화 사이트를 통해 직접적인 성매매는 물론이고 성매매 알선까지 용이해졌다.
A. 맞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현행법으로는 채팅 어플이나 대화 사이트의 관리자인 이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Q. 다소 억울하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았을 때 대처법이 있다면?
A. 법령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아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 중간다리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변호사와 사건을 논의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 잘못을 뉘우치고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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