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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광고비 떠넘기기 여전…공정위, 칼 뽑을까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7-11-14 13:41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마케팅비 떠넘기기에 대한 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통사에 마케팅비를 떠넘긴 것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갑질'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3일 아이폰8을 출시하고 국내 이통사에 광고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이통3사는 아이폰8의 국내 출시일인 3일부터 같은 내용의 아이폰8 TV 광고는 디자인과 기능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애플의 광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신사가 온전히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통3사는 제품 소개 영상에 통신사 로고만 뒤에 1∼2초 남짓 붙인 광고를 애플 대신 해주고 있는 셈이다. 아이폰X 광고 역시 같은 방식으로 출시일인 24일부터 시작된다.

공정위가 지난해 애플이 아이폰 등 신제품 광고 비용을 이동통신사에 떠넘긴 것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예년과 같은 광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1∼2초라도 소비자 눈에 띄기 위해 애플의 가이드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며 "TV광고 뿐 아니라 포스터 디자인까지 애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폰 충성고객을 담보로 한 일종의 갑질인 셈이다.

애플의 갑질 사례는 다양하다. 애플은 현재 제조사와 이통사가 분담하는 공시지원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통사에 아이폰 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에 판매대 설치비용을 전가하고, 아이폰 주문 시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에 대한 애플의 조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해외 사례 등을 참고 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프랑스는 지난해 4월 애플의 주문량 강제 및 광고 비용 전가를 이유로 4850만유로(약 640억원)의 벌금을, 대만도 2013년 아이폰 가격 통제를 이유로 2000만대만달러(약 7억원)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 "공정위가 그동안 '갑질 척결'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던 만큼 애플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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