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마케팅비 떠넘기기에 대한 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통사에 마케팅비를 떠넘긴 것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갑질'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애플이 아이폰 등 신제품 광고 비용을 이동통신사에 떠넘긴 것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예년과 같은 광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1∼2초라도 소비자 눈에 띄기 위해 애플의 가이드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며 "TV광고 뿐 아니라 포스터 디자인까지 애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의 갑질 사례는 다양하다. 애플은 현재 제조사와 이통사가 분담하는 공시지원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통사에 아이폰 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에 판매대 설치비용을 전가하고, 아이폰 주문 시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에 대한 애플의 조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해외 사례 등을 참고 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프랑스는 지난해 4월 애플의 주문량 강제 및 광고 비용 전가를 이유로 4850만유로(약 640억원)의 벌금을, 대만도 2013년 아이폰 가격 통제를 이유로 2000만대만달러(약 7억원)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 "공정위가 그동안 '갑질 척결'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던 만큼 애플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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