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만취 상태로 도로변에 누웠다가 차에 치여 숨진 남성에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부서 내 실무책임자로 이 회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른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는 등 분위기를 주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회식비를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이동경로 등에 비춰보면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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