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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식 후 만취상태로 귀가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11-13 10:09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도로변에 누웠다가 차에 치여 숨진 남성에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사망한 직원 A씨의 배우자인 강모씨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니 유족에게 보상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회사의 대표이사는 조직 구조를 바꾸면서 직원들에게 인수인계 등을 당부하기 위해 회식 자리를 마련했고, 회식비 품의서를 결재했다"며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하에서 이뤄진 회식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부서 내 실무책임자로 이 회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른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는 등 분위기를 주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회식비를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이동경로 등에 비춰보면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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