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올 1월 일요일에 출근한 워킹맘 사무관의 과로사 이후 "토요일 출근 금지와 토요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일·가정 양립대책 시행 협조 공문(2017.2.2.)'을 각 부서에 내려 보낸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대책이 사실은 '수당 없는 잔업'만 확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은 올 3월부터 8월까지 토요일 0시간, 일요일 6939시간 등 주말에 총 6939시간을 근무했다. 이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은 토요일 0원, 일요일 65082만원 등 총 6508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복지부 세종청사 출입기록에는 3월 975건, 4월 1372건 등 올 3월부터 8월까지 총 8076건의 토요일 출입기록이 남아 있다.
복지부는 초과근무 금지 및 수당 지급 불가를 공언했지만, 사실상 상당수 직원들이 여전히 토요일에,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토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복지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대책이냐"며 "복지부는 하루빨리 허울뿐인 대책을 폐기하고, 직원들에게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