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부터 도입하는가 하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을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는 등 빚내기를 전반적으로 어렵게 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신DTI는 현행 DTI가 대출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한 것과 달리,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 산정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추가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지난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한 가구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의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전국적으로는 DTI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적은 돈을 들여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초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DTI규제 전국확대는 주택담보대출의 63%가 수도권에 집중돼있고, 8·2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일부 재건축 시장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 DSR이 조기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를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게 돼 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인 집단대출 증가세를 억제를 위해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에서는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리고,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한다. 최근 증가세인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을 확실히 초과하는지를 따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도입해 대출시 참고지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RTI를 향후 규제비율로 도입하면, 갭투자를 통한 임대업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0.5∼1.0%포인트 낮춰 지난 10년(2005~2014년)간 연평균증가율인 8.2% 수준 이내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증가규모를 10조∼20조원 낮춰 올해 연말 가계부채 잔액을 1450조∼1460조원 내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방위로 대출을 조이는 대신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인하하고, 상환불능 가구의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연체 채권은 대부업체 자율이나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계형 자영업자 등 중신용자를 위해서는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을 통해 저리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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