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통해 게임, 방송, 음원 등 콘텐츠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콘텐츠 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량을 기준으로 분쟁 유형의 2위와 3위는 '콘텐츠 및 서비스의 하자'(662건·15.8%)와 '결제 취소·해지 관련 문제'(623건·14.8%)로 조사됐다. '사용자의 이용제한'도 599건(14.3%)는 분쟁 유형 4위에 올랐다.
'미성년자 결제 분쟁'도 454건(10.8%)에 달했다. 다수의 콘텐츠 서비스가 편의성 때문에 결제 절차를 단순화하면서 어린이가 어른 몰래 고액의 동영상이나 게임 아이템을 살 위험도 커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기기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 빈도수가 높아진 만큼 콘텐츠 업체와 소비자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면 '당사자 합의 중재'나 '조정 회의' 등 조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