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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법정 최고형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09-22 16:55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주범인 A 양과 공범 B양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양(16)과 살인 등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된 공범 B양(18)에게 검찰이 각각 구형한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그대로 선고했다.

소년법 범주 안에서나 사실상 사형이 사문회된 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두 사람 모두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을 적용 받았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면제 대상이며, 이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이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까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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