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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스마트폰 복제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시간 검출(Sensing)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SK텔레콤과 서울지방경찰청은 통신 관련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7일 체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인찬 SK텔레콤 서비스부문장,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참가해 협력을 다짐했다. SK텔레콤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단말 보안 규격 및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스마트폰 불법 복제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과 개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검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을 만들기 위해 MNO 선도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