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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SRT 충돌 물체는 동물…낮은 지연 보상금 논란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9-04 13:34


3일 저녁 경북 김천시 인근에서 발생한 SRT 열차 운행 사고는 미상의 동물과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코레일과 SRT에 따르면 부산역을 출발해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제362열차가 오후 8시 11분쯤 경북 김천시와 충북 영동군 경계 부근에서 미상의 물체와 부딪혀 멈춰섰다.

초기 조사결과 사고 열차의 바퀴 주변 '스커드'라는 부품 사이에 미상의 동물 사체가 끼여 3시간여 동안 열차가 운행이 중단됐다.

현장에는 핏자국과 털이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열차는 문제가 생긴 바퀴 주변 수리를 한 뒤 오후 11시 5분쯤 운행을 재개했다.

열차에는 승객 810여명이 타고 있었지만, 객실에는 사고 영향이 없어 2차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고 여파로 경부고속철도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최장 3시간가량 지연됐다.

코레일 등은 이번 사고로 상하행선 KTX와 SRT 열차 50여편이 20∼90분씩 지연 운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승객수가 많은 KTX 산천이 지연 열차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불편을 겪은 승객은 약 3만명으로 추정했다.


코레일과 SRT측은 지연 열차 승객들에게 열차 지연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턱없이 낮은 지연 보상금을 두고 승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열차 보상원칙 약관에 따르면 1시간 이상 지연 운행하면 현금 50% 또는 무료승차권 1장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10시간 지연 운행하더라도 결국 1시간 지연 운행과 같은 보상금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1시간 이하는 보상액이 조금 더 세분돼 있다.

한 승객은 "4시간 가까이 열차 안에서 꼼짝도 못했는데 절반의 보상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다른 승객도 "1시간 이하 지연운행에 대한 보상이 각각인 것처럼 1시간 이상 늦어질 경우에도 시간대별 보상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SRT 관계자는 "열차 지연 보상은 SRT와 코레일 모두 동일하다"면서 "보상이 부족한 듯 하지만 현재 원칙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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