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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5년 구형, '충격' 삼성 앞에 놓인'불투명한 미래'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7-08-25 16:56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에서 뇌물죄 등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자 큰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인해 지난 2월 이 부회장 구속으로 시작된 '사령탑 부재' 사태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물론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안정적인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있기에 당장의 흔들림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그러나 M&A 등 그룹의 큰 미래를 그려가야할 작업은 일제히 멈춰 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삼성 내부에서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부재로 인해 특히 변화 속도가 특히 빠른 IT(정보기술) 업계에서 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경쟁에서 오너의 과감한 결단이 어려워지면서, 순식간에 경쟁그룹에 밀려 도태될 수 있다는 것.

이뿐아니다. 사장단 인사도 2년 연속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따라 그룹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비핵심 분야는 정리하는 사업구조 개편도 당분간 어려워졌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번 유죄 판결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나 대외 신인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의 경우 '해외부패방지법'(FCAP)에 따라 거액의 벌금을 물고 사업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이 법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FCPA 제재로 이어질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하며, 미국 연방정부와 사업이 금지되는 등 미국 내 공공조달 사업에서 퇴출된다.

한편 삼성은 이날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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