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점포이전을 무조건 막는 가맹본부의 갑질이 늘고 있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점포이전으로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이 침해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가맹본부에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에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이전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 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최초 계약체결 당시 점포 승인요건이 충족되면 조건 없이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