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이 월 100만원이던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스웨덴은 첫 390일간 통상임금의 77.6%, 일본은 첫 6개월간 67% 지급 후 이후 50%를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67%,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까지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9만 명 수준에 이른다. 특히 남성의 육아참여가 늘면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까지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7월말 기준으로 6109명을 기록해 연말까지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거 늘어나고, 이에 따라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가 활성화되면서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