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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 100만원→150만원…하한액도 50만원→70만원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7-08-21 14:35


상한액이 월 100만원이던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고, 하한액도 7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이 골자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준다.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최장 1년간 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게 돼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스웨덴은 첫 390일간 통상임금의 77.6%, 일본은 첫 6개월간 67% 지급 후 이후 50%를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67%,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까지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9만 명 수준에 이른다. 특히 남성의 육아참여가 늘면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까지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7월말 기준으로 6109명을 기록해 연말까지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거 늘어나고, 이에 따라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가 활성화되면서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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