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생긴 사건과 관련해,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A(12)군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은 후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A군에게 과자를 판매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판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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