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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강도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한다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07-18 15:39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1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를 추가한다.

아울러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9∼6개월 남았을 때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약물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음에도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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